사업의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모든 국민에서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 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 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평생교육업무 추진 체계도
 
주요사업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실 운영 지원(학교자율)
  • 우리마을 전용교실 '마실' 운영 지원
  •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초등학력 미소지자 만 18세 이상 대상
    • -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교육 기회 제공
  • 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체제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실시
  • 학교평생교육 운영관리 및 평가
  •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