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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8시험지구(강남서초) 원서접수 안내
부서명 중등교육지원과 작성자 박승용
작성일 2026.08.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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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접수 기간: 2026. 8. 24.() ~ 9. 4.()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 시간: 09:00 ~ 17:00 점심(휴게)시간(12:00~13:00) 제외

17:00까지 접수 장소에 입실한 응시자까지만 접수 처리

장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5층 어울림홀

. 우리교육지원청 개인 접수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교육지원청 관할 지역(강남구, 서초구)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험생

- 타시도(타시험지구) 고등학교 졸업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인정자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기타편의제공수험생

장기 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 수험생: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실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미사용 수험생: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수량

비고

응시원서(기록용)

1

원서접수처에서 출력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

응시원서 부착용(응시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 납부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37,000

42,000

47,000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가능),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 학교장직인이 날인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추가 제출 서류

아래 대상자에 한하며, 모든 추가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추가 서류 제출 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야 함.


대상자

증빙서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자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NEIS발급분) 1

,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서식11] 1

재학(출신)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20203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기타 학력 인정자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접수 전 해당 접수처에 가능 여부 확인)

외국 학력 인정자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참고) 대한공증인협회 http://www.koreanotary.or.kr/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외국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전학력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 [번역문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번역인”(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공증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재외 한국 학교 졸업(예정): 해당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

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로 접수하는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구분

발급대상

발급처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해당 부대 인사과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정부24

인근 행정복지센터

군복무확인서에는 소속 부대 소재지,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민등록번호, 직책, 입대일, 임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함께 징구하도록 함.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 정부24 인터넷 발급 : 90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 6개월

출신 고등학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지원자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장애인증명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14] 1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모두 제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1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

학교장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첨부서류 유효기간

- 장애인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입원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

수형자

수감확인서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또는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유의사항

- NEIS 또는 개별적으로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면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 완료 후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시, 접수 취소 후 입력 내용을 수험생 본인이 정정하게 한 뒤 접수 진행

 

. 응시원서 대리접수



구 분

내 용

원 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수험생의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배우자 등에 한하여 허용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 수형자(미결수용자 포함) / 군복무자 / 입원 중인 환자 /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로 제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출서류

대리접수서약서[서식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서접수 시작 최소 10일 전부터 대리접수서약서를 홈페이지에 탑재

위의 홈페이지에서 대리접수서약서를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군 복무자가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대리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정부24 인터넷 발급(90),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6개월)

대리접수자 신분증 제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대리접수자가 직계가족, 배우자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미결수용자 포함)인 경우): 공무원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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