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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접수 기간: 2026. 8. 24.(월) ~ 9. 4.(금)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 시간: 09:00 ~ 17:00 ※ 점심(휴게)시간(12:00~13:00) 제외
※ 17:00까지 접수 장소에 입실한 응시자까지만 접수 처리
□장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5층 어울림홀
나. 우리교육지원청 개인 접수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교육지원청 관할 지역(강남구, 서초구)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험생
- 타시도(타시험지구) 고등학교 졸업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인정자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기타편의제공수험생
※ 장기 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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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 수험생: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실시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미사용 수험생: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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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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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기록용) |
1부 |
원서접수처에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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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
2매 |
응시원서 부착용(응시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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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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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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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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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원 |
42,000원 |
4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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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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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가능),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 학교장직인이 날인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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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대상자에 한하며, 모든 추가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추가 서류 제출 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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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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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자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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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NEIS발급분) 1부
※ 단,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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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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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서식11] 1부
※ 재학(출신)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단,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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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력 인정자 |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접수 전 해당 접수처에 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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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력 인정자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부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참고) 대한공증인협회 http://www.koreanot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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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
※ 외국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①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②전학력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 [번역문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번역인”(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공증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외 한국 학교 졸업(예정)자: 해당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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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로 접수하는
군복무자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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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대상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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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
해당 부대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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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
정부24 및
인근 행정복지센터 |
※ 군복무확인서에는 소속 부대 소재지,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민등록번호, 직책, 입대일, 임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함께 징구하도록 함.
※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 정부24 인터넷 발급 : 90일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 6개월
※ 출신 고등학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지원자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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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14] 1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1부
②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학교장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첨부서류 유효기간
- 장애인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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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환자 |
입원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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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
수감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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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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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또는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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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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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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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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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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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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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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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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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유의사항
- NEIS 또는 개별적으로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면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 완료 후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시, 접수 취소 후 입력 내용을 수험생 본인이 정정하게 한 뒤 접수 진행 |
라. 응시원서 대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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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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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수험생의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배우자 등에 한하여 허용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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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 수형자(미결수용자 포함) / 군복무자 / 입원 중인 환자 /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로 제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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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대리접수서약서[서식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서접수 시작 최소 10일 전부터 대리접수서약서를 홈페이지에 탑재
※ 위의 홈페이지에서 대리접수서약서를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군 복무자가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대리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정부24 인터넷 발급(90일),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6개월)
③ 대리접수자 신분증 제시
④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대리접수자가 직계가족, 배우자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미결수용자 포함)인 경우): 공무원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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