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1학년 신입학) 제한 및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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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중등교육지원과 | 작성자 | 한창훈 | ||||||||||||||||
| 작성일 | 2025.10.26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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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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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1학년 신입학) 제한이란?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학교급의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 입학 지원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성인학습자, 외국학교 졸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이수자 중 「초·중등교육법」상 해당학교급(중고)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자(비졸업자)는 입학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서류(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첨부 파일: [고등학교 입학용]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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