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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1학년 신입학) 제한 및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 안내
부서명 중등교육지원과 작성자 한창훈
작성일 2025.10.26 조회
0
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고등학교 입학용)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서식).hwpx
내용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1학년 신입학) 제한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함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학교급의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 입학 지원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성인학습자, 외국학교 졸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이수자 중

·중등교육법상 해당학교급(중고)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자(비졸업자)는 입학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서류(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대상자

구분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배정(선발)받은 사실 확인불가인 경우

<고입 서식1> 서약서(공통)

고등학교 배정(선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고입 서식1> 서약서(공통)

<고입 서식2> 미진학사실확인서[중학교 발급용]

고등학교 배정(선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입 서식1> 서약서(공통)

<고입 서식3> 미진학사실확인서[고등학교 발급용]

고등학교 제적생인 경우

<고입 서식1> 서약서(공통)

<나이스 발급>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나이스 발급 안될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

대상자는 대상자별 <고등학교 입학 제출 서류><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모두 제출해야 함

 

첨부 파일: [고등학교 입학용] 고등학교 비졸업 증빙 서류(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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