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 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전용선 02-3015-3446
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장 이현희 02-3015-3360
행정지원과 송혜진 02-3015-3402
공공데이터의 제공
  • 1.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강남, 서초구의 학교현황과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아래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4. 법률 제26조의 ③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요약·발췌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