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등)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 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포털 이용 HTTP://www.open.go.kr/
- 직접방문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1층(정보공개청구접수처) (02)3015-3430
- 우편 : (우편번호 060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 팩스 : (02) 515-744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