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 등시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개제한
-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ㆍ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시 확인사항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감면
- - 국가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한 증명
-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