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교습소) 폐원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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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신고증)을 지참하고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폐원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만약, 무단폐원하실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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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 판매시설
- 임대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학원/교습소)
- 또한,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
- 지하에 학원(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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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은 학원(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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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임시교습자 채용
-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 - 임시교습자 채용 시 채용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 교습 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 - 보조요원은 1명만 채용이 가능하며, 채용/해임시에는 15일 이내에 통보해야합니다.(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회신서 첨부)
-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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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학원강사 채용(해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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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강사채용시 구비서류
- - 내국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회신서(채용일자로부터 15일 이내), 졸업증명서 원본(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2학년이상 수료증명서)
- ※ 국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 외국인: 관련 서류 안내
- - 학원설립자가 강의를 할 때에도 강사채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학원 게시 사항 및 비치장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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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사항
-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 학원강사 게시표
- -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학원 내·외부 게시)
- ※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미게시에 해당함
- 비치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 - 학원 원칙
- -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 수강생 대장
- - 직원 명부
- 교습소 게시 사항 및 비치장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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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사항
-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교습소 내·외부 게시)
- ※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미게시에 해당함
- 비치 서류(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 -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 수강생 대장
- - 직원 명부
- 교습비등 반환기준(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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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및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 본인 의사로 포기 시(독서실 제외)
- 1. 교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금액 없음
- 2. 교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자 본인 의사로 포기 시(독서실)
- -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명칭 표시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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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표기 위반 사례
- - OO영어학원으로 등록하고, OO영재교육으로 온·오프라인상 표기 및 사용
- - OO음악교습소로 등록하고, OO뮤직아카데미로 온·오프라인상 표기 및 사용
- 학교·유치원 명칭사용 사례
- - OO어학원으로 등록하고 OO놀이학교, OO유치원으로 온·오프라인상 표기 및 사용
- 교습과정 운영 관련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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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위반 사례
- - 어학원으로 등록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어학과 무관한 예·체능을 교습
- - 미술학원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과정 글쓰기, 수학을 교습
- 등록(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위반 사례
- - 영어교습소에서 수학과 국어 과목을 교습
- - 피아노교습소에서 교습과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바이올린을 교습
- 교습시간 위반 사례
- - 학원 강의실에서 23:00까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
- - 학원 열람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23:00까지 자습실을 운영
- 교습대상 위반 사례
- - 유아대상 어학원에서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
- 광고 시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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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광고 시 등록(신고)된 교습비등 미표시·부분표시·거짓표시
- 온·오프라인 광고 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 온·오프라인 광고 시 거짓·과대광고 사례
- - ‘100% 합격보장’, 최대, 최고, 최초, 유일 등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의 광고
- -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가맹학원 전체의 합격자 수를 마치 본 학원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광고
- -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