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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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
| 작성일 | 2017.11.02 |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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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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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시설명칭, 설치자명칭, 위 치, 과정 등)을 변 경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시 유의사항(건축법 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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