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학원길라잡이 챗봇'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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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17.11.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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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21).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시 첨부서류.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내용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시설명칭, 설치자명칭, 위 치, 과정 등)을 변 경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시 유의사항(건축법 개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0. 1. 23.]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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