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배정 및 전학: 서울시교육청 콜센터(T. 02-1396)
전입학 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에서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체육특기자로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입학 배정 시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판정된 자 중 통학 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중학교 재학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학급 배치 대상자로 판정된 자 중 전학을 희망하는 자
전입학 시기
- 중학교 1, 2학년 : 수시로 전입학 가능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성적 산출 기간 동안 전입학 제한(매년 10월말 ~ 12월 중순)
전입학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용 - 재적학교에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전입학 배정원서
- 거주지 조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이전,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18쪽 참조(매년 수립)
-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전학배정 진행 안 됨
- ※ 체육특기자, 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 증빙서류 별도 제출
중학교 전학 신청 서식
재취학 대상자
- 귀국학생
- 면제·유예·장기 결석자
- - 면제·유예 등 정원 외로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자
재취학 구비서류
- 귀국학생 : 귀국자 재취학 안내자료「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18, 20~22쪽 참조(매년 수립)
- 면제·유예·장기 결석자
-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 재취학 원서(원 재적교 제출용)
- - 재취학 원서(원 재적교가 없는 경우 및 다른 학교 제출용)
- ※ 원 재적 중학교가 없는 경우 초졸 이상 학력 증빙서류(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제출
재취학 절차
- 귀국학생: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지원청에 신청 및 접수
- 면제·유예·장기 결석자: 원 재적학교(원칙) 또는 거주지 학교군 내 근거리 중학교에 신청 및 접수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조 (매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