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감사팀 | |||
작성일 | 2023.08.05 | 조회 |
0
|
|||
첨부파일 |
![]() ![]() ![]() |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