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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행정지원과 작성자 감사팀
작성일 2023.08.05 조회
0
첨부파일 미리보기 2023 집중신고기간_웹배너(600x1800).jpg
미리보기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_리플렛.pdf
미리보기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hwpx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3. 7. 11. 10. 10. (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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