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9.3.6., 2016.1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6.28.>
-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6.12.21., 2018.6.28.>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교습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6.28.>
- 다. 감사(監査)·감독·검사·점검·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6.28.>
- 라. 재결(裁決)·검정(檢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6.28.>
- 마. 서울특별시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포함) 또는 공립 각급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6.28.>
-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개정 2018.6.28.>
-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개정 2018.6.28.>
-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개정 2018.6.28.>
-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개정 2018.6.28.>
- 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관계법인·단체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개정 2018.6.28.>
- 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신설 2009.3.6., 개정 2018.6.28.>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전문개정 2016.12.21.]
- 4. 삭제 <2016.12.21.>
-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3.6)
-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제1항에 따른 소명은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제5조 삭제 <2022. 12. 1.>
제5조의2 삭제 <2022. 12. 1.>
제5조의3 삭제 <2022. 12. 1.>
제5조의4 삭제 <2022. 12. 1.>
제5조의5 삭제 <2022. 12. 1.>
제5조의6 삭제 <2022. 12. 1.>
제5조의7(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2022. 12. 1.>
-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참석자의 소속·성명·직책, 비용부담자,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8.6.28.>
- 1.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피할 수 없는 경우
- 2. 동창회 등 친목모임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피할 수 없는 경우
- ②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8.6.28.>
-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종전의 제5조의2에서 이동 <2018.6.28.>]
제5조의8(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금지)
- ①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종전의 제5조의3에서 이동 <2018.6.28.>]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6)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6)
- ③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상담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8.6.28.>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6)
-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6.)
- ②공무원은 자신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무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친족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6)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3.6)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18.6.28.]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별표 1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1.>
제13조 삭제<2022.12.1.>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28.]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 ⑤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6.12.21.]
제14조의2 삭제 <2016.12.21.>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2016.12.21.>
- ①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0.]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28.>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8.6.28.>
-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2.21.]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6.28.> [본조신설 2016.12.21.]
제16조 삭제<2022. 12. 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1.]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9.6.10.>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6)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6.12.21., 2018.6.28.>
-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별지 제18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8.6.28.>
- ⑤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1.>
제20조(징계 등)
-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9.6.10>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6.28.>
-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 제1호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반환·보관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8.6.28.>
- ⑥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전문개정 2016.12.21.]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 ①교육감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6.10.>.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8.6.28.>
- ④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18.6.28.>
- ⑤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교육이수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⑥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6.10.>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공립 각급 학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9.6.10.>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21.>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12.30)
-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2.30)
-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18.6.28.>
제24조(기록 보관·관리)
- ①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28.]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6.28.>]
제25조(운영세칙)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18.6.28.>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8.6.28.>]
부 칙<제1049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