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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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초등교육지원과 | 작성자 | 지광훈 | ||
작성일 | 2023.05.17 |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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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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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5조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의거 2023년 8월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 공무원의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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