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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일원초 일반교실 및 기타시설, 병설유치원 증축공사)
부서명 학교시설지원과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2.11.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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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전문.hwp
내용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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