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침해행위 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청렴운동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1588-026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책임의 감면
보호조치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금 지급사유
  •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