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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알림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1.07.21 조회
0
첨부파일 미리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요약.hwp
미리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미리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내용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233(2021.6.18.)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령

주 요 내 용

비고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내 야영, 시설훼손 등 제한행위 신설(17조의3)

-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4,5)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11조의2)

-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31)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일부 검사항목 유보(7,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기준 보완(8)

-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요청(10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 * 음주, 흡연 등 (11조의3)

-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12조의2)

- 중대한 사고 출혈 의미 명확화(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적용 대상 장소 확대(별표2)('22.6.23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추가

-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놀이시설 유지관리 실태 항목 추가(별표8)

-과태료 부과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별표9)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별지 제1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별지 제19호의3)

-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기준 구체화(별표 1) .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 내용 요약 1

       2.  일부개정령안(시행령, 시행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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