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내 게시판을 제목, 기관명, 지역, 학교급, 직종, 마감일로 구분한 표
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일 |
2021.07.21 |
조회 |
0
|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요약.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내용 |
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233(2021.6.18.)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령 |
주 요 내 용 |
비고 |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어린이놀이시설 내 야영, 시설훼손 등 제한행위 신설(제17조의3)
-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제4조,제5조)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제11조의2)
-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제31조) 등 |
|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일부 검사항목 유보(제7조,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기준 보완(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요청(제10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 * 음주, 흡연 등 (제11조의3)
-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제12조의2)
- 중대한 사고 출혈 의미 명확화(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별표2)('22.6.23시행)
※ 유아교육진흥원 추가
-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놀이시설 유지관리 실태 항목 추가(별표8)
-「과태료 부과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별표9) 등 |
|
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별지 제1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별지 제19호의3)
-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기준 구체화(별표 1) 등. |
|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 요약 1부
2. 일부개정령안(시행령, 시행규칙) 각1부. 끝.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